|
헌장 | 총본부소개 > 기관소개 > 헌장 | ||||||||||||||||
|
憲 章
前 文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께서 조국 광복과 아울러 유림을 재건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이후 공부자의 정신을 계승하여 유림조직을 정비하고 도덕성회복운동과 인성함양 교육에 주력하였으며, 수제치평의 대도를 구현하며 유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있다. 시대가 발전할수록 우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기에 선비정신과 시중의 도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2023년 3월 총회에 의하여 헌장을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31 유림회관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천명과 윤리의 부식을 실천하고 수제치평의 대도를 선양하며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급조직을 둔다. ① 본회의 중앙에 총본부를,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본부를 두며, 시․군․구 및 향교 단위로 지부를 두고, 읍․면․동 단위로 지회를 둔다. ② 본회 산하에 총화와 차세대 육성을 위하여 제①항의 각급 조직에 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 대학생유도회, 50세이하 청년·장년·직장 및 직능별 유도회를 둔다. 다만, 여성유도회중앙회와 청년유도회중앙회는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규정을 갖고 활동하며 구성, 조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총본부 헌장을 존중하며 상호 호혜에 따라 협력한다. ③ 해외에 국가별 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조직 활성화를 위해 본부와 지부 등을 창설할 경우 제규정은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사업)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경영한다. ① 본회 조직과 향교 및 유관단체의 육성 ② 지부 조직(향교) 단위의 예절교육장 확보 및 운영 ③ 경전 연구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이념 창출 ④ 예속순화 운동전개 ⑤ 가정문화 재건을 위한 효의 재정립과 실천운동 ⑥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업 ⑦ 사회참여와 친환경 운동 ⑧ 통일을 위한 남북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업 ⑨ 회원친목과 복지 관련사업 ⑩ 본회사업과 유관한 출판사업 ⑪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공부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으로 한다. ① 향교 장의회와 유도회를 출입하는 모든 유림은 향교 장의회 및 유도회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활동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향교 장의회와 유도회 총회 및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각급 조직의 정․ 부회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헌장 및 제 규정을 준수, 총회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회) 회원이 본회에서 탈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직의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장 시·도 본부
제10조(시·도본부의 설치 및 운영규정)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시·도본부를 둔다. ①시·도본부는 총본부가 정한 헌장, 조직운영규정을 따른다. ②시·도본부 및 지부회장의 선임장은 총본부 회장이 수여한다. ③선임장을 받을 시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한다.
제4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 장 ․․․․․․․․․ 1인 ② 부 회 장 ․․․․․․․․․ 25인 이내(수석 및 직능직 포함) ③ 상임위원 ․․․․․․․․․ 100인 이내 ④ 윤리위원 ․․․․․․․․․ 9인 이내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한 임기로 본다.
제13조(회장단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수행한다. 단,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⑤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회장을 선출한다. 단, 직무대행의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제5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4조(고문) ① 본회는 고문 약간인을 둔다. ②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본회에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다. ③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장 기 구
제16조(기구) 본회에 다음 기구를 둔다. 기구의 재편 증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① 총회 ② 상임위원회 ③ 윤리위원회 ④ 사무처 ⑤ 교육원 ⑥ 대학생유도회 ⑦ 50세이하 청년유도회 ⑧ 장년 유도회 ⑨직장유도회 ⑩ 직능별유도회 ⑪ 해외본부
제7장 총 회
제1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임위원 2/3 이상이나 총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20일이 경과하면 회의 소집 요구자의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부회장 ② 상임위원 ③ 감사 ④ 고문 ⑤ 윤리위원장 ⑥ 자문위원장 ⑦ 총본부 사무총장 및 교육원장 ⑧ 대학생․해외본부 회장 ⑨ 50세이하 청년 ‧ 장년 ‧ 직장 및 직능별 유도회 회장 ⑩ 시·도본부회장 및 각 지부회장 ⑪ 재단법인 성균관이사장 ⑫ 성균관 정·부관장 및 총무처장 ⑬ 성균관 전례위원장 ⑭ 시·도향교재단이사장 ⑮ 향교 전교 ⑯ 유교신문 사장 및 주간 ⑰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장
제19조(총회 정족수) ① 본회의 각급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한 의안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③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선출은 회장선출규정에 의거한다. ② 감사의 선출 ③ 회장 및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④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청된 사항의 승인 ⑤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⑥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⑦ 헌장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⑧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 사항의 결의
제8장 상임위원회
제21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본부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구성 및 임기 1. 상임위원회는 총본부 정ㆍ부회장 및 시·도본부회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에는 부의장 5인을 두며 회장이 지명한다. 3.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4. 임기는 당해 집행부의 임기로 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③ 기능 1. 사업계획안의 심의 2. 예산ㆍ결산안의 심의 3. 헌장 및 제 규정안의 심의 4.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심의 5. 기타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심의 6. 윤리위원 인준
제9장 윤리위원회
제22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본부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위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 기능 1. 본회의 규율 및 질서 유지 2. 임원 및 회원의 자격과 표창ㆍ징계ㆍ복권에 대한 감사 3. 총본부 회장이 요청한 특별 감사
제10장 청년·여성유도회중앙회
제23조(청년·여성유도회중앙회 상호 호혜 및 운영규정 존중)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호혜로 청년·여성유도회중앙회와 상호 협력한다. ① 청년·여성유도회중앙회는 총본부의 헌장, 조직운영규정을 상호 존중한다.
제24조(기타조직) 50세이하 청년·장년유도회·대학생유도회·직장유도회 및 직능별유도회를 둘 수 있으며, 본회 헌장을 준수하고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총본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시행 한다. 제11장 감 사
제25조(감사) ① 감사는 2인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세입세출 및 재산사항 감사 2. 본회 업무의 운영상황 감사 3.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감사결과 부정・부당한 사항의 인지 시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2장 재 정
제26조(회계年度)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재단법인 성균관 및 정부의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재정 및 시행세칙) 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13장 포 상 및 징 계
제29조(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한다. ① 포상에 관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30조(징계) 본회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 헌장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총회 결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본회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⑤ 징계의 종류와 집행에 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규정에 의거한다.
제31조(불신임결의) 총본부 회장을 불신임할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14장 사 무 처
제32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 16조의 사무처에 총무국, 기획실, 교화문화국, 미디어홍보국을 둔다.
제33조(직원)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각 부서장은 사무총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총장 1명 ∘ 총무국장 1명 ∘ 기획실장 1명 ∘ 교화문화국장 1명 ∘ 재무국장 1명 ∘ 대외협력국장 1명 ∘ 미디어홍보국장 1명
제34조(운영) 사무처 및 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해산
제35조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해산) ①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 대의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제2조(효력) 본 헌장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정) 공기2521년(1970년 04월 30일) (개정) 공기2539년(1988년 05월 01일) (개정) 공기2545년(1994년 02월 28일) (개정) 공기2550년(1999년 05월 12일) (개정) 공기2551년(2000년 04월 25일) (개정) 공기2553년(2002년 03월 15일) (개정) 공기2555년(2004년 03월 12일) (개정) 공기2557년(2006년 03월 23일) (개정) 공기2558년(2007년 03월 06일) (개정) 공기2559년(2008년 01월 23일) (개정) 공기2561년(2010년 07월 30일) (개정) 공기2562년(2011년 03월 03일) (개정) 공기2567년(2016년 07월 05일) (개정) 공기2574년(2023년 03월 30일) (개정) 공기2575년(2024년 03월 28일)
조직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헌장 제33조에 의거,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이하 본회라 칭함) 조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은 본회 총본부 산하의 각 시․도본부, 지부, 지회, 대학생유도회·50세이하청년·장년 유도회·직장별 유도회·직능별 유도회·해외에 조직되는 유도회 단체의 조직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총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유림회관 내에 있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를 칭한다. 성균관유도회총본부는 산하조직과 산하단체를 둔다. 당해 구성체는 다음 각호를 말한다. ① 산하조직은 본회 산하의 각 시·도본부, 지부, 지회, 대학생유도회·50 세이하 청년·장년 유도회·직장별 유도회·직능별 유도회·해외에 조직 되는 유도회이다. 1. 본부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및 외국에 구성된 조직이다. 2. 지부는 시․군․구 및 향교 단위에 구성된 조직이다. 3. 지회는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조직이다. ② 행정구역 단위의 시․도본부 및 지부와 대학생유도회·50세이하 청년· 장년 유도회·직장별 유도회·직능별 유도회·해외에 조직되는 유도회는 총본부에, 지회는 지부 및 시․도본부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③ 산하단체는 대학생유도회 및 50세이하 청년·장년·직능별 유도회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총본부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경영한다. ① 본회 조직과 향교 및 유관단체의 육성 ② 지부조직(향교) 단위의 예절교육장 확보 및 운영 ③ 경전 연구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이념 창출 ④ 예속순화 운동전개 ⑤ 가정문화 재건을 위한 효의 재정립과 실천운동 ⑥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업 ⑦ 사회참여와 친환경 운동 ⑧ 통일을 위한 남북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업 ⑨ 회원친목과 복지 관련사업 ⑩ 본회사업과 유관한 출판사업 ⑪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각급조직) 본 규정의 각급 산하조직은 헌장 제4조의 본부, 지부, 지회를 말하며, 조직을 창립(산하단체 포함)할 때는 총본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6조(보고) 각급 조직은 다음과 같은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① 총회개최 예정 보고 : 총회개최 2주일전(별지 서식 2호, 총회개최예정 보고 참조) ② 총회개최 결과보고 : 총회개최 2주일 이내(별지 서식 3호, 총회개최 결과보고 및 별지 서식 4호 총회 참석 대의원 명단 참조) ③ 보고계통 : 지회는 지부 경유, 시․도본부에, 지부는 시․도본부 경유 총본부에, 시․도본부 및 산하단체는 총본부에 보고한다. 제7조(부서 및 기능) ① 각급 조직의 부서와 기능은 헌장과 본 규정에 준한다. ② 총본부와 각 시․도본부는 실․국으로, 지부․지회는 부로 통칭한다. 1. 총본부(사무처) 가. 기획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단기사업 기획에 관한 일 나. 총무국: 회의, 서무․인사, 제규정 등 사무관리에 관한 일 다. 대외협력국: 회장이 지시하는 대외 업무를 담당 라. 교화문화국: 교화 및 교육사업과 홍보에 관한 일 마. 미디어홍보사업국: 교화문화․ 실천운동 및 특수사업, 본부 등과 관련된 행사․연수에 필요한 진행과 미디어 홍보 및 경영적 운영에 관한 일 2. 교육원 가.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지도자 및 전문지도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다. 사회교화 및 위탁교육 라. 학술연구 발표 및 출판사업 3. 시‧도본부(사무국) 가. 기획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단기사업 기획에 관한 일 나. 총무국 : 회의, 서무․인사, 제규정 등 사무관리에 관한 일 다. 조직국: 본부조직 및 산하조직․단체의 조직관리에 관한 일 라. 정경국: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관한 일 마. 교화문화국: 교화 및 교육사업과 홍보에 관한 일 바. 사업국: 교화문화․실천운동 및 특수사업본부 등과 관련된 행사․연수에 필요한 진행과 경영적 운영에 관한 일 사. 여성국: 여성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여성 조직 확대를 지원하며, 유관사업을 기획 아. 청년국: 청년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청년 조직 확대를 지원하며, 유관사업을 기획 자. 교육원: 가)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지도자 및 전문지도 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 다) 사회교화 및 위탁교육 라) 학술연구 발표 및 출판사업 4. 지부, 지회 가. 총무부 : 회의, 서무․인사, 제규정 등 사무관리에 관한 일 나. 조직부 : 지부 및 산하조직․단체의 조직관리에 관한 일 다. 사업부 : 교화문화․실천운동 및 특수사업본부등과 관련된 행사․ 연수에 필요한 진행과 경영적 운영에 관한 일 라. 교화문화부 : 교화 및 교육사업과 홍보에 관한 일 마. 정경부 : 정치․경제 등 사회전반에 관한 일 바. 여성부 : 여성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여성 조직 확대를 지원하며, 유관사업을 기획 사. 청년부 : 청년 관련 업무를 개발하고, 청년 조직 확대를 지원하며, 유관사업을 기획
제8조(조직의 유고) ① 각급 조직은 년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 임원을 선출할 총회는 임기 전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이 경과 하여도 후임 임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 상급조직의 회장은 약간 명의 수습위원을 위촉하여 총회 소집 권한을 대행케 하여 조직을 정상화 한다. ③ 기존 조직이 와해되어 위에서 정한 제②항 규정으로도 수습이 안될 경우에는 총본부 회장은 지체 없이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 선 출 등 조직을 정상화 한다. ④ 각급 조직 임원의 임기가 경과하여 수습위원이 소집하는 총회는 당연직 대의원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이라 함은 1. 시․도본부는 수습위원, 지부회장, 전교, 재단 임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총본부 임원 2. 지부는 수습위원, 지회장, 전교, 유도회 각 부장, 수석장의, 당해지역 거주 상급조직 임원
제9조(산하단체) ① 산하단체는 총본부의 승인에 따라 설치하되 헌장, 조직운영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규정상 산하단체는 대학생유도회·50세이하 청년·장년·직장·직능별 유도회를 말한다. ③ 산하단체의 사업은 총본부에 보고하며, 대외사업 등 특별한 경우는 총본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④ 산하단체는 총본부의 승인을 받아 자체 조직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산하단체의 권리) 산하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산하단체의 대표는 본회 각급 해당 유림총회의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② 산하단체는 본회의 조직 운영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③ 본회가 승인한 사업을 주관 및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산하단체의 의무) 산하단체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헌장과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②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협조한다. ③ 총회개최시 사업계획, 사업보고, 예․결산서를 본 규정 제6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승인취소) 산하단체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총본부 윤리위원회의 제청과 상임위원회 결의를 거쳐 단체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1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과 공부자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고 다음 입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①입회원서(서식1호)를 제출한 후 회원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대학생유도회·50세 이하 청년·장년·직장·직능별 산하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해당 조직이나 단체의 규정에 따라 각급 조직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각급 조직의 정․부 회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①헌장 및 제 규정의 준수 ②총회 및 각급 회의 의결사항 준수 ③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④각종 교육을 이수할 의무
제16조(회원의 탈회) 회원이 본회를 탈회 하고자 할 때는 각급 조직의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4장 임 원
제17조(임원) 각급 조직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총본부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5인 이내(수석 및 직능직 포함) 3. 상임위원 100인 이내 4. 윤리위원 9인 이내 ② 시․도본부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 이내(수석 포함) 3. 윤리위원 7인~10인 이내 4. 상임위원 30인~50인 5. 운영위원 250인 이내(상임위원 포함) 6. 교육원 정․부원장 7. 사무국 실․국의 정․부실국장 ③ 지부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 3. 윤리위원 3인~5인 이내 4. 상임위원 15인~20인 5. 운영위원 100인 이내(상임위원 포함) 6. 각 부의 정․부부장 ④. 지회 1. 지회장 1인 2. 부지회장 3인 이내 3. 윤리위원 2인 이내 4. 상임위원 10인 이내 5. 운영위원 50인 이내(상임위원 포함) 6. 각 부의 정․부부장
제18조(임원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임원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단, 임기 중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하며 잔여임기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② 선임 및 임명된 임원은 선임장 및 임명장을 받고 문묘에 고유한 후 임무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이웃 종교의 신도는 임원이 될 수 없고, 그 신분이 입증될 때는 즉시 해임한다.
제19조(임원선출 및 임명) 제17조에 명시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총본부 회장은 회장 선출 규정에 따라 선출하며,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③ 전 호의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여 선임 및 임명 상신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선임장 및 임명장 수여) 총본부의 임원, 시․도본부 정․부회장 및 지부회장은 총본부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하고, 그 외 시․도본부 임원, 지부 임원은 시․도본부 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한다. 지회장과 지회 임원은 지부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한다. 단, 전17조의 임명직 임원은 임명장을 수여하며 사고 본부 및 지부 등이 발생 시 총본부 회장이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① 산하조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한 임기로 본다. ③ 지역실정에 의한 변동은 지역총회 의결을 거쳐서 총본부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정․부회장) 정․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을 지명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일상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수행한다. 단,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직무 대행자는 직무 개시와 동시에 상급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고문) ①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둔다.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4조(자문위원) ① 본회에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25조(총회) ① 총본부, 시․도본부, 지부, 지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총본부는 3월 중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시․도본부 및 지부, 지회는 3월 중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늦어도 상반기 내 개최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 1. 조직 및 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회장이 소집한다. 2. 총본부는 상임(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3. 시․도본부, 지부, 지회 및 산하단체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한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 소집하여야 한다. 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20일이 경과하면 소집요구자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⑥ 총회는 회의 개시 14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구성) 총본부 이하 각급 총회의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총본부 1. 회장 및 부회장 2. 상임위원 3. 감사 4. 고문 5. 윤리위원장 6. 자문위원장 7. 총본부 사무총장 및 교육원장 8. 대학생․해외본부 회장 9. 50세이하 청년·장년‧ 직장 및 직능별 유도회 회장 10. 시․도본부회장 및 각 지부회장 11. 재단법인 성균관 이사장 12. 성균관 정·부관장 및 총무처장 13. 성균관 전례위원장 14. 시․도 향교 재단 이사장 15. 향교전교 16. 유교신문 사장 및 주간 17.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이사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장 ② 시∙도본부 1. 조직 운영 규정 제17조(임원)②항의 임원 2. 시․군․구 지부회장 및 향교 단위 지부회장 3. 시․도 향교 재단 이사장 및 임원(사무국장 포함) 4. 향교 전교 5. 해당 지역 거주 총본부 총회 대의원 ③ 지부 1. 조직운영규정(임원) 제17조③항의 임원 2. 향교 전교 및 장의 3. 해당지역 거주 총본부 및 시∙도본부 총회 대의원 ④ 지회 1. 조직운영규정 제17조(임원)④항의 임원 2. 해당지역 거주 총본부 및 시․도본부, 지부 총회 대의원 ⑤ 각급 조직의 운영 및 총회 대의원 구성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조직 실정에 따라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총회의 기능) 각급조직의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총본부 회장 선출과 부회장 인준 및 시․도본부, 지부, 지회 및 산하단체 회장 선출 ② 감사 선출 ③ 총본부를 제외한 각급조직의 상임(운영)위원·윤리위원 선출 ④ 헌장(회칙) 개정 ⑤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⑥ 상임(운영)위원회가 제청한 사항 ⑦ 상임(운영)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사항 ⑧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⑨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안건
제28조(윤리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대체하며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 1.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본부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구성 1. 상임위원회는 총본부 정ㆍ부회장 및 시·도본부회장,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 상임위원회에는 부의장 5인을 두며, 회장이 지명한다. 3. 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③ 기능 1. 사업계획안의 심의 2. 예산ㆍ결산안의 심의 3. 헌장 및 제규정안의 심의 4. 재정 및 회비에 관한 심의 5. 기타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심의
제30조(정족수) ① 정족수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상정된 의안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사전에 통지한 의안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의결권을 다른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 ③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불신임결의)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6장 재 정
제32조(재정) ① 각급조직 및 단체의 재정은 재단법인 성균관, 유도회 관련 수익단체 및 정부의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수입금은 본회 목적사업에 사용하며 임원 및 회원들이 배분하지 못한다.
제3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재정 및 시행세칙) ① 성균관유도회총본부와 각급 조직 및 단체의 예산과 결산은 상임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7장 사 무 처
제35조(설치) 각급 조직 및 단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 기구를 둔다. ① 총본부 : 사무처 ② 시․도본부 : 사무국 ③ 지부․지회 : 사무소
제36조(직원) 각급 조직은 다음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총본부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기획실장, 각 국장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도본부, 지부, 지회는 실정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 각호의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한다.
제37조(보수) 각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상근임원은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포 상 및 징 계 제38조(포상) ①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단체, 임원 또는 회원에게 업적 및 공적에 따라 포상한다. ② 포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징계) ① 회원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② 징계의 종류와 집행에 관하여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 (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업무는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시행) 본 규정은 본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개정) 공기2546년(1995년 5월 11일) (개정) 공기2550년(1999년 5월 27일) (개정) 공기2551년(2000년 4월 25일) (개정) 공기2553년(2002년 3월 15일) (개정) 공기2553년(2002년 7월 01일) (개정) 공기2555년(2004년 3월 12일) (개정) 공기2556년(2005년 3월 04일) (개정) 공기2557년(2006년 3월 23일) (개정) 공기2558년(2007년 3월 06일) (개정) 공기2559년(2008년 1월 23일) (개정) 공기2561년(2010년 7월 30일) (개정) 공기2562년(2011년 3월 03일) (개정) 공기2564년(2013년 3월 14일) (개정) 공기2567년(2016년 7월 05일) (개정) 공기2574년(2023년 1월 31일) (개정) 공기2575년(2024년 3월 28일)
윤리위원회규정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위원회는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유림회관에 둔다.
제3조(위원의 신분보장) 윤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제5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회부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윤리관 2~3명을 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의 제정 및 심의 2. 헌장 및 제 규정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非違)가 있는 유림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의결. 3. 유도회 산하조직, 단체 규정의 상충된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4. 유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림과 각급 기구에 대한 표창 심의, 의결 5. 유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유림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심의, 의결 6.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9조 (위원장·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소집 및 의사)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①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 사항에 대한 사실유무를 직접 또는 윤리관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윤리관이 조사를 위하여 제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각급 유림단체(향교, 유도회, 재단법인 등) 및 유림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협조의무)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 및 유림에게 의견진술 등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및 유림 등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결결과의 통지) 위원회에서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하여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유교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포상 또는 징계 사유와 관련되거나 그 심의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징계 심의 대상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의결로 그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당한 위원은 그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표창구분 등) ① 유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림과 각급 조직에 대하여는 회장의 추천 또는 위원장의 건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표창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1등 공로표창 : 유교학술상 2. 2등 공로표창 : 오늘의 제가상 3. 3등 공로표창 : 효행, 열부 ② 1등 공로표창과 2등 공로표창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7조(표창 사유) ① 1등 공로표창은 유교 학술발전에 영구히 사표가 될 업적을 수립한 유림 또는 국민에게 수여한다. ② 2등 공로표창은 유교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하거나 그 공로가 큰 유림 또는 국민에 대하여 수여한다. ③ 3등 공로표창은 유교의 위신을 앙양하고 타의 모범이 될 행위를 한 유림 또는 국민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18조(표창권자) 표창은 회장이 행한다. 다만 3등 공로표창은 각 조직의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장 수여) 위원회는 유교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유림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등의 수여) 표창과 감사장은 표창권자 또는 감사장 수여권자가 직접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교 이념에 위반된 행위가 있거나 유교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헌장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유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각종 소송과 고소, 고발로 유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4. 유림으로서의 의무(분향, 석전 등 참석)를 이행하지 않고 유림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품행이 불량하고 불필요한 신체적인 접촉이나 폭력, 폭언 비속어의 상습적인 사용 등 유림에게 피해는 물론 위협이나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뇌물, 불법 자금 수수, 각종 위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제22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① 징계는 경고, 견책, 직무 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② 경고는 징계 의결 재발 방지를 위해 엄한 주의를 주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2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③ 견책은 징계 의결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며, 본회에서 실시하는 4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④ 직무 정지는 1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한다. 단,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본회에서 실시하는 6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⑤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정관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유림의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법위반 행위자 징계 특례) ①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림은 기소와 동시에 모든 자격이 정지되고,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무 정지 또는 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징계를 행함에 있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한 징계대상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소명 등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 절차는 회장 또는 총회의 부의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징계처분은 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제25조(본인의 소명) ①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출두 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제26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그 사실이 징계 의결서를 받은 후에 확정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에 참여하지 못할 위원이 의결에 참여한 때 2. 의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의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라고 확정된 때 3. 위원회의 의결이 정관·직제에 위반된 때 4.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의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7조(재심청구의 방법) 재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그 사유서 및 징계 의결서 등본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기각)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제29조(취소) 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 의결을 취소하고 다시 의결하여야 하며, 이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30조(집행의 취소·정지)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정) 2023년 3월 30일
회장선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헌장 제19조 ①항에 의거, 성균관유도회총본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 선출 당해연도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 시작일 30일전까지 선출한다. ② 현 회장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회장 선거일 60일 전)과 동시에 사직하고 헌장에 따라 직무대행자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거일 60일 전에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단과 시·도본부회장 연석회의에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의 유고가 발생할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실무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선거 공고 및 등록)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 즉시 선거 일정, 입후보 공고를 유교 신문, 총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약력과 선거 공약을 총본부 홈페이지와 유교 신문에 게재한다. 단, 선거 기간 중에 총본부 홈페이지와 유교 신문은 선거 일정, 후보자의 약력 및 공약,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외에 선거에 관련된 어떠한 기사도 게재할 수 없다. ② 후보 등록은 총회 대의원 중 50인 이상의 추천을 득한 자로 한다. 단, 중복으로 추천할 수 없다.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함) ③ 입후보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1통(별첨 양식1) 2. 이력서 1통(사진 2매, 경력 포함)-양식2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대의원 추천서 50매 이상-양식3(총회 대의원 중) 5. 최종학력증명서 1통 6. 공약서 1부 7. 기탁금 입금증명서 1통 ⑤ 제출 서류에 거짓이나 위조가 발견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5조(선출방법) ① 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현장 직접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국가재난사태 등 현장 직접투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가 협의하여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찬반투표로써 당선자를 정하며, 찬반동수일 때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업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후보자의 적격성 검토, 투표관리, 당선자 공고 및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와 공약자료집을 공문,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의원에게 공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거에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선출 즉시 해산하며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총본부 사무처에 선거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제7조(후보 자격) ① 총본부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상임위원, 윤리위원, 시∙도본부회장, 지부회장의 임기를 마친 자 ② 성균관 관장단, 시∙도향교재단이사장, 향교전교의 임기를 마친 자 ③ 사회저명 인사로 시∙도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장단에서 추천된 자
제8조(선거절차) ① 선거는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실시되며, 선거의 세부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후보자는 2인의 참관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통보하고 선거 전 과정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③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등록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④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고 기호 추첨으로 결정한다. ⑤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⑥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표 진행을 주관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2인 내외의 진행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기타 무효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여 공표한다) ⑧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 종료 즉시 총본부 사무처에 선거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결과를 공표한다.
제9조(대의원 명부작성) ① 대의원 중 투표권의 행사에 대한 자격은 선거일 20일 이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직위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명부에 착오, 누락 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단, 선거가 개시된 이후에는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 ①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과 동시에 개시하여 선거 전일 자정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 공약서와 이력서를 우편 또는 각종 통신망(전화, 문자, 전송, 이메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후보자가 2인 이상을 경우에는 당일 추첨으로 연설 순서를 정한다.
제11조(기탁금 및 처리) ① 선거 관리를 위하여 후보자의 기탁금은 시∙도본부회장과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결정하고, 후보 등록 시에 입금증을 첨부한다. (납부된 기탁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및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제12조(선거결과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당일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회장 당선자를 공포하며, 위원장 명의로 당선증을 교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 전에 당선자의 부정선거가 확인되면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후 10일 이내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확인 및 사무처에 인수인계하고 해산한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정) 2023년 3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