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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헌장

윤리선언문

상징

제일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31 유림회관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도의의 천명과 윤리의 부식을 실천하고 수제치평의 대도를 선양하며 사회질서를 순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급조직을 둔다.
① 본회의 중앙에 총본부를, 특별시, 광역시 및 각도에 시․도본부를 두며, 시․군․구 및 향교 단위로 지부를 두고, 읍․면․동 단위로 지회를 둔다.
② 본회 산하에 총화와 차세대 육성을 위하여 제①항의 각급 조직에 여성유도회, 청년유도회, 학생유도회, 직장 및 직능별 유도회를 둔다. 다만, 여성유도회와 청년유도회는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규정을 갖고 활동한다.
③ 해외에 국가별 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조직 활성화를 위해 본부와 지부 등을 창설할 경우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경영한다.
① 본회 조직과 향교 및 유관단체의 육성
② 지부 조직(향교) 단위의 예절교육장 확보 및 운영
③ 경전 연구를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이념 창출
④ 예속순화 운동전개
⑤ 가정문화 재건을 위한 효의 재정립과 실천운동
⑥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사업
⑦ 사회참여와 친환경 운동
⑧ 통일을 위한 남북 동질성 회복에 관한 사업
⑨ 회원친목과 복지 관련사업
⑩ 본회사업과 유관한 출판사업
⑪ 본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이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향교와 유도회를 출입하는 모든 유림은 유도회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치고 통일된 품계를 부여 받으며, 회원증을 교부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한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각급 조직의 정․부회장 및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헌장 및 제규정을 준수, 총회 및 각종회의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회) 회원이 본회에서 탈회하고자 할 때는 해당조직의 회장에게 탈회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삼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회 장 ․․․․․․․․․ 1인
② 부회장 ․․․․․․․․․ 25인 이내(수석 및 직능 직 포함)
③ 상임위원 ․․․․․․․․․ 350인 이내
④ 감찰위원 ․․․․․․․․․ 10인 이상 15인 이내
⑤ 여성 및 청년유도회장은 제②항의 부회장 정원외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11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한 임기로 본다.

제12조(회장단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수석부회장을 지명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일상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④ 회장직무대행은 수석부회장이 수행한다. 단, 유고 시는 부회장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⑤ 회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단, 직무대행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총재 및 명예회장)
① 본회에 총재 1인, 부총재 약간명과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② 총재와 부총재 및 명예회장단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③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4조(고문)
① 본회는 고문 약간인을 둔다.
② 고문은 회장이 추대하며, 임기는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
① 본회에 50인 이하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다.
③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오장 기 구

제16조(기구) 본회에 다음 기구를 둔다. 기구의 재편 증감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① 총회
② 상임위원회
③ 감찰위원회
④ 사무처
⑤ 교육원
⑥ 여성유도회
⑦ 청년유도회
⑧ 학생유도회
⑨ 직장유도회
⑩ 직능별유도회
⑪ 해외본부


제육장 회 의

제17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임위원 2/3이상이나 총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20일이 경과하면 회의소집 요구자의 대표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성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① 헌장 제 10 조의 임원
② 헌장 제 16 조의 사무처 국장이상, 교육원장
③ 여성․청년․학생․해외본부 회장
④ 직장 및 직능별 유도회 회장
⑤ 시도본부회장
⑥ 각 지부회장
⑦ 재단법인 성균관리사장
⑧ 성균관 관장단, 및 전예위원장
⑨ 시도향교재단리사장
⑩ 향교전교
⑪ 유교신문 사장 및 주간
⑫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 리사장, 성균관대학교 총장, 성균관대교 유학대학원장

제19조(총회 정족수)
① 본회의 각급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의결권은 회의에 출석하는 다른 대의원(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해산 및 임원 선출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회장의 인준. 단, 정․부회장 선출은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선출규정은 따로 정한다.
② 상임위원의 선출
③ 감찰위원의 선출
④ 상임위원회에 대한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⑤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청된 사항의 승인
⑥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⑦ 예․결산에 관한 사항
⑧ 헌장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⑨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중요 사항의 결의

제21조(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
 상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총본부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구성
 1.상임위원회는 총본부 정ㆍ부회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2.상임위원회에는 부의장 5인을 두며, 회장이 지명한다.
 3.상임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총장이 한다.
③ 기능
 1. 총재, 부총재 및 명예회장의 추대
 2. 사업계획안의 심의
 3. 예산ㆍ결산안의 심의
 4. 헌장 및 제규정안의 심의
 5. 재정 및 회비에 관관한 심의
 6. 기타 본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심의

제22조(감찰위원회) 감찰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의
 감찰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본부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위원 1/3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구성
 감찰위원회는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호선에 의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③ 기능
 1. 본회의 규율 및 질서 유지
 2. 업무 및 회계 감사
 3. 임원 및 회원의 자격과 표창ㆍ징계ㆍ복권에 대한 감사
 4. 총본부 회장이 요청한 특별 감사
 5. 각급 회의 참석, 감사보고 및 의견 개진
제23조(여성유도회) 여성유도회중앙회는 제4조 ②항에 의하여 중앙회, 시․도본부, 지부, 지회를 관리 운영한다.

제24조(청년유도회) 청년유도회중앙회는 제4조 ②항에 의하여 중앙회, 시․도본부, 지부, 지회를 관리 운영한다.

제25조(기타조직) 학생유도회 직장유도회 및 직능유도회를 둘 수 있으며, 본회 헌장을 준수하고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은 총본부의 승인을 얻어 제정ㆍ시행 한다.


제칠장 재 정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재단법인 성균관 및 정부의 보조금과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팔장 포상 및 징계

제28조(포상)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포상한다.

제29조(징계) 본회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① 본회 헌장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총회 결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본회 업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때
⑤ 징계의 종류와 집행에 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정하는 감찰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0조(불신임결의) 총본부 회장을 불신임할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결의를 요하고, 부회장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1/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구장 사무처

제31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제 16조의 사무처에 총무국, 기획실, 조직국, 교화문화국, 정경국, 사업국, 여성국, 청년국을 둔다.

제32조(직원)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각 부서장은 사무총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 사무총장 1명 ∘ 총무국장 1명 ∘ 기획실장 1명
∘ 조직국장 1명 ∘ 교화문화국장 1명 ∘ 정경국장 1명
∘ 사업국장 1명 ∘ 여성국장 1명 ∘ 청년국장 1명

제33조(운영) 사무처 및 교육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총회 대의원 과반수 이상 의결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한다.
② 잔여재산의 처리는 유사단체에 기부한다.

제2조(효력) 본 헌장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제정) 1970년 04월 30일
(개정) 1988년 05월 01일
(개정) 1994년 02월 28일
(개정) 1999년 05월 12일
(개정) 2000년 04월 25일
(개정) 2002년 03월 15일
(개정) 2004년 03월 12일
(개정) 2006년 03월 23일
(개정) 2007년 03월 06일
(개정) 2008년 01월 23일
(개정) 2010년 07월 30일
(개정) 2011년 03월 03일
(개정) 2016년 07월 05일